‘원영이 사건’ 계모 무기징역-친부 징역 30년 구형..살인 고의성 적용

입력 2016-07-12 08:54  

원영이 사건 (사진=방송캡처)

검찰이 ‘원영이 사건’ 피고인 계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친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지난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원영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 모(38)씨와 친부 신 모(38)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계모 김 씨는 2년에 걸쳐 피해자 학대를 주도했고, 나중에는 그 수위를 높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학대는 수용소에서 벌어질 만한 잔혹한 수준이었고, 나중에는 살해할 의도까지 보였다”고 밝혔다. 또 “친부 신 씨는 피해자의 양육을 전처와의 이혼소송 승소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며 “학대 사실을 알고도 혼인 관계 유지에만 몰두, 피해자에 대한 구조를 단념하고 그대로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재판의 쟁점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 인정 여부를 두고, ‘사망의 용인’ 및 ‘살인의 고의’를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하루 1끼만을 제공하면서 락스와 찬물을 붓는 등 학대를 하고 영하의 날씨에 방치한 사실은 사망의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신 군의 사망 이후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고 새로운 아이를 갖기로 논의, 살인의 고의도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두 피고인은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쏟으며 재판부의 선처를 바랐다. 김 씨는 “원영이에게 미안하다. 살아 있는 동안 원영이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를 빌겠다”며 “이 모든 것은 나의 잘못이다. 남편에게는 선처를 부탁한다”고 읍소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오다가 2월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김 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원영이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지난 2월12일 오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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